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서비스 요약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지원대상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기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내용
초, 중 1인당 18만원 / 고, 특, 각종, 학평 1인당 4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신청기한
년
지원유형
감면
소관부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