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 요약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지원대상
모자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지원내용
세대당 5,000천원
신청방법
퇴소 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구군으로 지원금 청구 후 지급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