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원문
💚 복지로 대구광역시 입양·위탁

서비스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25.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지원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