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원문
💚 복지로 인천광역시 영유아 임신·출산 임신·출산 신체건강

서비스 요약

'23년 인천 잠정 합계출산율 0.69명(전국 0.72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출산 환경 조성

지원대상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취약계층 산모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다문화가족,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선정기준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 대상 지원

지원내용

산후조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인천e음(지역화폐)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정부24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 외국인산모 및 청소년 산모 등 정부24 신청불가 시 방문ㅅ ㅣㄴ청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지역화폐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