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요약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및 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