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원문
💚 복지로 인천광역시 아동 교육

서비스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지원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