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서비스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자녀(초·중·고 재학생)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65% 이하)
지원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년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