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학생을 위해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또는 현장학습경비 - 초등학생 50,000 - 중·고등학생 100,000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41-521-5379

소관부처

충청남도 천안시 /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