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원문
💚 복지로 인천광역시 아동 영유아 입양·위탁 보호·돌봄 주거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