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