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하는 첫째아 출산가정(단, 산모가 출산일로부터 남동구 6개월 이상 거주)
지원내용
산모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신청방법
1. 바우처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복지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2. 서비스 이용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 지원기간 : 바우처 유형에 따라 상이함 (최단 5일~최장 15일) - 이용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