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서비스 요약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익월 10일까지
지원유형
이용권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소관부처
충청남도 보령시 /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