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서비스 요약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지원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 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o 돌봄수당 지원내용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지원내용
o 돌봄수당 지원 -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