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서비스 요약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지원내용
9,000원/1인·1식·1일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기타, 전자바우처(바우처)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