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원문
💚 복지로 광주광역시 아동 영유아 입양·위탁

서비스 요약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