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업무추진(가정위탁양육지원)
서비스 요약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단,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위탁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 월 36만원
신청방법
가정위탁아동 → 동주민센터 → 자치구로 신청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