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보육

서비스 요약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

소관부처

충청남도 태안군 /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