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서비스 요약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
소관부처
충청남도 태안군 / 가족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