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및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단, 18세 이상의 보호연장 아동은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 및 조사 진행하여 책정되는 아동에게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지원(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 아동 1인당 월 6만원 지원(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670
소관부처
충청남도 태안군 / 가족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