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원문
🏛️ 정부24 전국 임신·출산 영유아 보육

서비스 요약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100% 이하의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현금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보건지원과/063-859-4812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보건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