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서비스 요약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