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지원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