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소관부처

전라남도 나주시 / 가족아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