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서비스 요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급간식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에게 1일 1식 400원 지원
신청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