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원문
💚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영유아

서비스 요약

출산 후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대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1가구당 2점 - 대여기간 : 3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 유축기의 경우 2개월(최대 2주 더 연장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물대여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