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서비스 요약
출산 후 출산 양육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대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 (다만, 영유아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있어야 함)
지원내용
1가구당 2점 - 대여기간 : 3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가능) - 유축기의 경우 2개월(최대 2주 더 연장가능)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기한
년
지원유형
현물대여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