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서비스 요약
저소득층 비장애아 취학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지원내용
1인/월 100천원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소관부처
강원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