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수당 지원

원문
💚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아동 영유아 입양·위탁

서비스 요약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2세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선정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