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소관부처

전라남도 장성군 /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