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서비스 요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소관부처
경상북도 경산시 / 아동청소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