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소관부처

경상북도 경산시 /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