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행복과/054-950-6221

소관부처

경상북도 고령군 / 가족행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