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서비스 요약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양육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중 신청일 기준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지급방식: 고령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또는 제로페이 ㆍ1~6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20만원 ㆍ7~18세 셋째 이상 자녀: 매월 15만원 *양육목적으로 사용처 제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
고령군 인구정책실/054)950-6282
소관부처
경상북도 고령군 / 인구정책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