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3
소관부처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