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3

소관부처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