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서비스 요약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유선 문의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아동청소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