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유선 문의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2127-4404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