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지원내용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소관부처

경상남도 김해시 / 아동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