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보육

서비스 요약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소관부처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