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서비스 요약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지원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소관부처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