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보육

서비스 요약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지원내용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소관부처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