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주민복지과/055-580-2396

소관부처

경상남도 함안군 /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