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소관부처

경상남도 고성군 / 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