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영유아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70-6882

소관부처

경상남도 산청군 / 행복나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