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양육 지원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행복나눔과/055-970-6882
소관부처
경상남도 산청군 / 행복나눔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