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서비스 요약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아래 해당자가 산정특례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선정기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관련 질병으로 도외 병원 진료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도외 교통비 중 왕복 항공료 및 선박비 전액* 지원기준 : 1인 1좌석 일반석 기준, 연 12회 이내(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희귀난치성질환 등 교통비 신청* 구비서류 : 탑승권 또는 선박권 및 진료비 영수증
신청기한
년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