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서비스 요약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대상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중 만18세이상 보호종결 아동 모두 지원- 보호종료신청서 제출 후,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종료 결정 필요
지원내용
지원금액 : 1인 15,000천원 지원(2회 분할지원)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담당자에게 자립계획서 제출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기한
년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