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서비스 요약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기한
수시
지원유형
현물지급
문의처
1577-100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