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원문
💚 복지로 전국 아동

서비스 요약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기한

수시

지원유형

현물지급

문의처

1577-100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