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원문
💚 복지로 경기도 화성시 아동 영유아 입양·위탁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대상 아동에게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여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생필품비 5만원, 연 2회(5,10월)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아동친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