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원문
💚 복지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임신·출산 영유아 임신·출산

서비스 요약

관련 규정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 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및 제 10조(경제적 부담 경감), 모자보건법 제 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지원)(근거 내 파일 참조),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조례 사업 목적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선정기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내용

◦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산후조리 사용 관련 증빙자료 - (공통) 통장사본, 사용처 확인 가능한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 (산후조리원) 입·퇴실확인서 또는 이용확인서 - (산후마사지)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산후보약)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운동 수강/강습)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탈모샴푸, 골반교정기, 손목보호대 등 물품구입) 구매내역서, 구매사진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실비)

신청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1회성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