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 지원

원문
🏛️ 정부24 전국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정위탁 아동 ○ 선정기준 - 가정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원내용

○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

문의처

충북 증평군청 행복돌봄과/043-835-4844

소관부처

충청북도 증평군 / 행복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