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서비스 요약
인구감소로 폐교 및 지역 침체의 위기속에서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대상
농어촌 유학학교 유학생 주거비 지원 - 가구당 유학생 1인 60만원 지원(가구당 유학생 2인이상일 경우 1인당 20만원 추가 지원)
선정기준
도 교육청 및 삼척시 등에서 농어촌 유학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졸업하고, 농어촌 유학학교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해당 학군의 상급(중)학교로 진학을 원할시 해당학교 졸업시까지 주거비 지원
지원내용
농어촌 유학학교 유학생 주거비 지원 - 가구당 유학생 1인 60만원 지원(가구당 유학생 2인이상일 경우 1인당 20만원 추가 지원) - 매월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신청기한
월
지원유형
현금지급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예산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