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아동복지과/043-201-1925
소관부처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