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서비스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