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서비스 요약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수강료 감면(100%)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 학생 - 감면율 :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육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