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추진 지원
서비스 요약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