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서비스 요약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소관부처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