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한부모가족)
서비스 요약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한부모가족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ㆍ부자 가정 - 감면율 : 1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