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원문
🏛️ 정부24 경기도 보육

서비스 요약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물

문의처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

소관부처

경기도 / 이민사회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