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원문
🏛️ 정부24 경기도 영유아 아동 보육

서비스 요약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 ○ 자격증 취득자

지원내용

○ 자립훈련 참여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15만원 (20~29시간 과정 이수) - 20만원 (30~44시간 과정 이수) - 25만원 (45시간 이상 과정 이수) ○ 자격취득 수당 :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꿈울림카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75

소관부처

경기도 / 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