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서비스 요약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여성가족과



